-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확대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
법제교육은 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자치입법 관련 전문지식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역량 확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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