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가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드론을 활용한 화물차량 중요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날부터 연중 시행되는 집중단속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진영휴게소 등에서 드론으로 이뤄진다.
▲화물차 갓길통행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청은 경고장을 발부하는 4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남청에 따르면 2024년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180건 중 화물차 사고는 38.33%에 이른다.
올해는 6월 현재까지 총 58건으로 그중 화물차 사고가 전체의 39.65%로 높게 나타났다.
경찰 드론은 과거 인명 수색이나 구조활동에 주로 사용됐으나 지난해부터 교통단속 현장에도 도입됐다.
장원호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라며 "유관 기관 협업, 드론을 적극 활용한 사고 예방 및 집중단속 활동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국민에게 홍보해서 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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