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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드론'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위반 잡는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가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드론을 활용한 화물차량 중요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날부터 연중 시행되는 집중단속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진영휴게소 등에서 드론으로 이뤄진다.


▲화물차 갓길통행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청은 경고장을 발부하는 4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남청에 따르면 2024년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180건 중 화물차 사고는 38.33%에 이른다.


올해는 6월 현재까지 총 58건으로 그중 화물차 사고가 전체의 39.65%로 높게 나타났다.


경찰 드론은 과거 인명 수색이나 구조활동에 주로 사용됐으나 지난해부터 교통단속 현장에도 도입됐다.


장원호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라며 "유관 기관 협업, 드론을 적극 활용한 사고 예방 및 집중단속 활동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국민에게 홍보해서 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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