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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불법 투표 현수막 시 예산 투입 점입가경”

- 최대호 시장, 불법 선거현수막임 인지한 채 시 예산으로 수년간 설치 방치 사과 촉구

- 사회단체 제작비 대납, 위탁업체 동원… 예산 불법집행·관권선거 의혹 제기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 경기 안양시가 수년간 불법임을 알고도 투표독려 현수막을 시 예산으로 제작·설치하고, 이를 방치해오다 선거 하루 전 기습 철거한 것이 드러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도마에 올랐다.

강익수 안양시의원(국민의힘, 호계1·2·3동·신촌동)은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게시대 외 현수막은 불법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민 세금으로 현수막을 수년간 제작·설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최대호 시장의 시정질문 때의 답변을 언급하며, “시가 설치한 현수막은 공익 목적이라 괜찮고, 같은 내용을 민간이 게시하면 불법이라는 해명은 스스로 법을 왜곡한 자기모순”이라며“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언이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법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시정 철학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지침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투표독려 현수막이라도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은 예외 없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사회단체 명의의 현수막 제작비를 시가 부담했다는 제보는 예산 불법 집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시와 계약 관계에 있는 청소·운수업체까지 동원한 정황은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법을 알면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방조하다 선거를 앞두고 돌연 철거에 나선 계획된 행정 왜곡”이라며 최 시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든 ‘투표독려 현수막’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일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 안양시는 투표독려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심야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리고 정치적 편향과 예산 불법집행, 나아가 관권선거 개입 의혹까지 겹겹이 얽혀 있는 중대한 행정 왜곡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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