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농장은 전통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보관하는 계류장으로, 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시장으로 판매하기 위한 출하 전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하며, 1∼3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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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금 계류장 차단방역. 전남도 제공 |
전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계류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현장에는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했다.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13호)에 대해 검사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해서도 일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닭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는 북상했지만, 농장 주변 환경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실천되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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