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경기 특사경, 장마철 폐수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도가 오는 7월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수사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및 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및 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청정한 하천은 도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첨부파일
  • newhub_2025062407302518899_1750717825.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