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양구군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지역에 보상금 4억여원을 지급키로 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22일 양구군에 따르면 양구군은 올해 1~2월에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하고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2085건의 지급대상자와 총 3억9414만여원의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신청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상금은 오는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군민은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8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6년 1월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2464건에 총 4억378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아주경제=양구=박종석 기자 jspark0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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