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해루질에 사용되는 불법 어구를 제조·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체 대표 40대 A씨와 제조업체 대표 30대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또 해루질용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등 불법 어구 6400여점(시가 1억3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어구인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로 반입해 2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개를 판매해 42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하거나 보관·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 갯벌과 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어구로 수산물을 대량으로 포획할 수 있다 보니 물때를 놓쳐 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하면 어업인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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