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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 유감…소상공인 현실 반영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며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 기득권의 희생양이 되어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 근로자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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