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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 금지”

EU 전역서 반려동물 '펫숍 판매금지' 추진…등록 의무화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 초안이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추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법안은 불법적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EU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추진되는 건 처음이다.

초안에 따르면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이 의무화된다.
제3국에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도착 5일 전에 온라인 DB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 반입 뒤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해선 안 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도 제한된다는 내용 등의 번식·사육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집행위에 따르면 전체 EU 인구 절반에 가까운 44%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연간 동물 거래 규모가 연간 13억 유로(약 2조원)에 달한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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