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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지방세 '납부 유예'

광주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부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등 신고 납부 세목은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며,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 예정인 지방세도 유예가 가능하다.
유예받으려면 광산구청 세무1·2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납부 유예 조치로 피해를 본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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