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내용은 △섬 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 대상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하급선원 대상 폭행 및 하선 요구 묵살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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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이 올 연말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해해경청 제공 |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숙소 및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법률상담과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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