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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공용지 방치 슬레이트 43톤 수거

전북 임실군은 오는 20일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해 공공용지 방치 폐슬레이트 43t을 수거·처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기존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석면 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방치된 슬레이트 수거·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방치 슬레이트 수거·처리 사업에 총 5억9,000만원을 들여 총 484t 방치 슬레이트를 수거 처리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통해 하천 및 야산 등에 방치돼 있는 폐슬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총사업비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405동(주택 320동,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55동)을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그대로 철거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다"며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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