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내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속 위반에 대한 새로운 처벌 기준을 발표했다.
과속 시 부과되는 벌점과 벌금이 모두 상향된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기존보다 2~6점 많은 벌점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초과 속도가 시속 20km 이하의 경우 벌점은 현행 4점에서 6점으로 상향된다.
40km 초과~50km 이하 벌점은 12점에서 18점으로 오르며, 50km 초과~60km 이하는 18점에서 24점으로 벌점이 상향될 뿐만 아니라 기소될 수도 있다.
벌점이 24점에 달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벌금에 대해서는 초과 속도와 차량 종류에 따라 현행보다 50~150S달러(약 5630~1만 6892엔) 인상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718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42명이 사망했다.
속도위반 건수는 약 19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60% 이상 늘어 최근 10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아주경제=나루오카 카오루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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