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국가경찰청은 이달부터 오토바이 탑승 시 헬멧 미착용자에게 최대 2000바트(약 8800엔)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택시 승객도 대상이다.
운전기사와 승객이 모두 미착용 시,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주경제=타케우치 유우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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