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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 6일 만에 철회…“준공영제 개선 절실” 목소리 커져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던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2일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창원 시내버스는 파업 돌입 6일째인 이날 퇴근길부터 정상운행을 재개했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창원시 중재 하에 진행된 올해 임금 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은 노조가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공동 소송 1심 판결 이후 6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했고, 현재 소송 중인 건의 1심 판결 시 결정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따라 상여금·하계수련비·체력단련비를 시급전환 임금체계로 개편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급 대비 3% 인상, 하계수련비 기존 60만원→100만원(40만원 증액), 정년 연장(63세→64세), 무사고수당 1만2000원 인상, 출산장려금(자녀 1인당 200만원)·특별안전운전수당(20만원) 지급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창원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사측과 임단협 결렬로 지난달 28일 오전 5시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창원 전체 시내버스 95%인 669대가 멈춰 섰다.

마을버스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창원 지역 시내버스 전부가 멈춰선 셈이다.

특히 창원은 대중교통수단이 버스가 유일해 직장인들 출?퇴근길뿐만 아니라 학생들 등?하굣길에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혈세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당장 취소하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021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2023년과 올해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진 탓이다.

현행 준공영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창원시도 이번 노조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을 지자체가 일부 맡아 노선 설정 등에 개입하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창원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0년 586억원에서 지난해 856억원으로 270억원가량 증가한 바 있다.

혈세는 혈세대로 지원하면서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시민이 교통 대란을 겪는 사태가 반복되자 창원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 등 현행 시내버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소속 노조원 양측 모두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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