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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무원증에 '녹음 기능'탑재…복지공무원 보호 나서

공무원증에 ‘녹음 기능’탑재 복지공무원 보호
공무원증에 ‘녹음 기능’탑재 복지공무원 보호[사진=서천군]

충남 서천군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57대를 보급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평소 일반 명찰로 착용하다가 특이 민원 발생 시 하단 버튼을 눌러 즉시 현장 상황을 녹음할 수 있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폭언이나 폭행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며, 실제로 관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해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비상대응반 운영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 △민원 대응 교육 실시 △피해 공무원 심리지원 등 다양한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수미 복지증진과장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군민 대상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서천=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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