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최근 신규 입주 아파트의 주요 하자로 꼽히는 지하층 누수를 막기 위해 외(外)방수 설계를 의무화한다.

용인시는 설계, 시공, 감리 등 아파트 건설 전 단계에서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아파트 지하층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방수'는 지하 구조물의 외주벽 바깥쪽에 방수층을 만드는 방수공법이다.
시공비가 많이 들지만 '내방수'에 비해 효과가 높다.
시는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선 기존 3회인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래브 타설 전에도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을 통해 지하층 최상부 슬래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을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특히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감리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외에 지하층·최상층 슬래브 방수공사 때 공사감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입주 개시 45일 전에 실시하는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이전에 시 품질점검단이 먼저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을 지시하는 한편, 공사가 미흡하면 보완 조치 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아파트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시의 이번 대책은 최근 용인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 하자 문제 처리를 계기로 이상일 용인시장이 아파트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공사 관리 강화 방안 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내에서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과 성과를 발판 삼아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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