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 및 점검 활동에 나선다.
울주군은 무단 건축,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불법 적치물 설치 등 위반 사례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행정명령이 발부된 주요 위반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22일 전했다.
넓은 면적(151㎢)과 일부 외곽지역의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현장에 투입, 공중 감시체계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을 병행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울주군은 단속 외에도 순찰 및 예방 중심의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주민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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