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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및 종사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공로패 수상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5월 21일 쏠비치 양양에서 열린 ‘제22회 가정위탁의날 기념식’에서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와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영희 위탁모(강릉), 박수근 위탁부(인제), 김주현 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김은경 위탁모(동해), 이인희 위탁모(춘천), 김현숙 위탁모(화천), 이현애 위탁모(춘천), 이강자 위탁모(홍천)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장미희 관장은 “위탁부모님들과 센터 종사자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탁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힘써주시는 모든 위탁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도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들을 보호해주실 예비위탁부모님들이 더욱 소중하고 필요하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탁부모 18명, 종사자 6명, 공무원 2명, 자원봉사 및 후원단체 2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10년 이상 위탁부모로 헌신한 위탁부모 71명에게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기념식이 종료된 이후에는 가정위탁을 위해 헌신해온 위탁부모와 아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강원도 속초, 양양 일원을 관광하는 힐링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가정위탁의 날’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두 가정에서 두 아이를 모두 행복하게 키우자’는 의미를 갖고 5월 22일로 지정되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내에서는 총 595세대, 727명이 가정위탁 보호사업 내에 있으며, 위탁유형으로는 일반위탁(친인척 외) 62세대 71명(11%), 일반위탁(친인척) 523세대 642명(88%) 전문위탁 10세대 14명(2%) 으로 이루어져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가정위탁에 대한 각종 문의는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033-255-1406) 또는 1577-1406(아이사랑양육)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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