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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전남 고흥군은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집 안에 머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중장년층의 증가 추세에 주목해 마련된 것으로,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고흥군은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실태 파악,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자조 모임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단계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고독사 예방, 정신건강 증진과 함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립된 이웃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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