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구·군 합동으로 장기주차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총 80대를 적발해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동 조치했다.
이는 2023년 92건과 큰 차이가 없어 장기 주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 2057대 가운데장기 주차로 접수된 민원은 477건에 이른다.
등록된 캠핑카 5대 중 1대꼴로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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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
또한 시는 지난해 7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무단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와 함께 과태료 신설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특정 차량이 장기 점유하는 개인 소유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대구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주차장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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