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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합법적 입간판 설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부천에서 광고물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천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해진 입간판의 설치 가이드라인 규정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입간판은 법령상 신고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로 분류했지만, 별도 수수료 기준이 없어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한 지속적 민원 발생과 단속·철거가 반복되며 시민과 영업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시는 지난달 7일 조례 개정으로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장소는 도로가 아닌 건물 부지 안으로 제한시켰다.
이어 전기와 조명 사용을 금지했으며, 규격·재질이 포함된 구체적인 설치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바 있다.

입간판은 원미·소사·오정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표시 기간 3년에 개당 수수료는 3000원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입간판은 상권 내 시인성과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합법적인 설치 유도에 더해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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