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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별주택 8337호 가격 공시...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 세정과·구청 세무과·행정복지센터 통해 열람 가능...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2.59% 상승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총 8337호로, 가격이 전년 대비 2.5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만안구 2.51%(5,694호), 동안구 2.70%(2,643호) 각각 상승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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