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이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정치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전남도당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단은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이다"며 "대선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삼아 흠집내기 위한 정치재판이다"며 "하급심에서 2년2개월간 심리한 7만 페이지 분량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불과 9일 만에 결정한 졸속 그 자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이 합심해 자행한 이번 판결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사법농단이다"며 "사법권의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한 사법권력의 일탈 행위다"고 강조했다.
또 "불과 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선출되지도 않은 법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명백한 진실 앞에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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