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월 한 달간 무단방치, 소유권 이전 미등록(일명 대포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각 군·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 단속에 나서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한다.
적발된 차량은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나 정기검사 미필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이 이뤄지며 무단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 폐차한다.
시는 지난해 5월과 10월 두차례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해 총 3983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고,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2만2994대를 행정 조치했다.
불법 튜닝은 자동차 구조나 장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 관련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서인천검사소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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