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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창원시장 캠프서 공직 제안받고 불출마한 정치인 공식 사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홍남표 전 경남 창원특례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청년 정치인이 창원시청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재환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2022년 4월 5일 당시 창원시장 후보이던 홍 전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다는 후회와 반성하는 자세로 스스로 법적 처벌을 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홍 전 시장의 사건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시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며 "정치권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라도 부정적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인정하지 않고 피하거나 시간이 흘러 잊히길 바라지만, 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존 세대와 제가 비난했던 사람들과 똑같기에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도 사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청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과드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변인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신분이던 홍 전 시장과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로부터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고발했다.


그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시장은 당시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려던 이 전 대변인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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