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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약실천 조례' 제정 나서

전남 영광군이 군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인 추진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광군 공약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이하 공약 실천 조례)'를 23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조례는 공약사업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공약 실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약 수립·변경 절차 명문화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구성 ▲공약 이행 현황 공개 의무화 ▲이행 실적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등이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장세일 군수 취임 후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군정 목표로 ▲지역경제(8건) ▲주민복지(21건) ▲농산어촌(9건) ▲문화관광(6건) ▲공감 행정(6건) 등 5대 분야 50개 공약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공약 이행률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이 공약 추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군수실에 공약 이행 현황판을 설치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전용 누리집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5월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약 이행 실천 교육(매니페스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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