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올해 1786대의 승용·화물 전기자동차에 총 13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해 평택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평택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기업 등이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자가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 후 판매점이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계층에 대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생애 첫 차를 구매하는 19세~34세에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다자녀 가구에도 1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전기 화물차 구매 시에는 소상공인에게 국비 30%, 농업인에게는 국비 10%가 각각 추가 지원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의 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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