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등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 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월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 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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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리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 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 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 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