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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노원구 국장 공로연수 6개월 축소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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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는 5급(과·동장)은 공로연수 기간이 6개월, 4급(국장)은 1년이 경우가 관례나 다름없다.


그러나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와 노원구(오승록)가 일부 4급 공무원 공로연수를 6개월로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 눈길을 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권 전 행정국장은 지난해 6월 말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했다.
대부분 국장 경우라면 2023년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갔는데 권 전 국장은 1년 근무하고 공로연수를 6개월로 줄였다.


이어 심규홍 전 총무과장이 지난해 7월 1일 자로 4급 승진, 행정국장이 된 후 권 전 국장 후임이 돼 올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두 행정국장 공로연수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인 것이다.
이는 김 구청장이 행정국장의 경우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줄여가며 근무 기간을 줄인 것이다.


노원구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을 올 1월 1일 자로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발령냈다.
송 국장도 다른 두 국장과 함께 지난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국장 세 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송 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발령내 오는 6월 말 공로연수 들어가도록 했다.


이런 구청장의 결단에 따라 현직 1번 국장을 6개월 더 근무할 수 있게 해 당사자들에게는 큰 혜택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다른 국장과 형평성과 국장 한 명이 물러날 경우 5 ·6 ·7 ·8급 등 4명이 연쇄적으로 승진해 조직 활력을 이룰 수 있어 조직 내부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서울 자치구 한 간부는 “민선 8기 들어 두 자치구가 행정국장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것은 조직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않다”며 “특정인이 꼭 행정국장을 맡아야 조직이 잘 돌아간다는 판단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자치구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결단에 따라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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