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5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곳에서 설 명절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명절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점검반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인 ▲분리배출 도안 미표시 ▲적정 도안 사용 ▲최소 크기(가로·세로 8mm) 위반 ▲실질 재질과 표기 재질 불일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분리배출 표시 의무 비대상인 ▲분리배출 표시 지정 승인 없는 무단 표시 여부도 확인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날 합동점검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대규모 점포 3곳에서 설 명절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 유통업체는 분리배출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분리배출 표시 점검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