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4일까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최대 30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2개 부문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의 경우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20~30%, 전년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올해 사업 개시일까지 고용 유지하고 있는 경우 20%의 추가지원도 받는다. 다만 최대 지원 비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3월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한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중단에 따른 대응으로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와 시군의 협조를 얻어 도비 50%·시·군비 50%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총 365개사 가운데, 187개 기업이 인건비 42억원, 178개 기업이 사회보험료 38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