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k/m 이하 + 중량 30kg 이하는 자전거도로'만' 된다고 봤는데요
그럼 최고속도가 제한속도 이내 + 중량은 30kg 넘으면 자동차도로로 달려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차도로'만' 되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ㅠㅠ
만약에 자동차도로 달려도 된다면 무조건 번호판등록+보험가입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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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겸인도는 주행이 불가하구요.
PM은 현재 가해자일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PM보험은 본인 상해 보장이라서 불완전한 보험뿐임)
만약 사고가 본인 과실로 발생하면 모든 배상을 직접 쌩돈으로 하셔야 해요.
보험까지 생각한다면 차라리 오토바이를 타세요.
적어도 이륜차 책임보험은 존재하니까요.
제한속도는 자전거도로에만 제한속도이고 도로에서 제한속도는 없습니다.
중량이나 속도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차도로 달려야합니다. 라고 쓰지만 자도나 인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겸인도는 주행이 불가하구요.
PM은 현재 가해자일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PM보험은 본인 상해 보장이라서 불완전한 보험뿐임)
만약 사고가 본인 과실로 발생하면 모든 배상을 직접 쌩돈으로 하셔야 해요.
보험까지 생각한다면 차라리 오토바이를 타세요.
적어도 이륜차 책임보험은 존재하니까요.